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7 2013고합3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개(증 제3호), 넥워머 1개(증 제4호),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마트 등에서 현금을 절취,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12:0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2013. 4. 19.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25. 15:35경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모자와 넥워머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마트 안방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인 낚시용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 안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철제 소형 금고에서 현금 13만 원을 강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찬 다음 방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덮고 “소리치지 마라.”고 한 뒤 마트를 빠져나와 마트 앞에 주차해 두었던 SM5(H)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특수강도 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방법용 CCTV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가 도망시 사용한 차량 사진 첨부, 압수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