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9. 23:10경 강릉시 D에 있는 ‘E여행사’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해 연석 위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식당에 보관 중이던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가지고 피고인 소유의 H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잘 보이는 곳에 정차한 다음, 30여분 동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 피해자 근처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를 흔들어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축하여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물어 범행이 용이한 강릉시 I에 있는 농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부터
4. 10. 01:14경 사이에 위 농로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낚시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조수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등 애무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삽입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반항하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