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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5. 02:00경 세종시 C 아파트 중앙경비실에서, 경비실 직원인 D에게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 605호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그 곳에 있던 책상 위 유리덮개를 세게 걷어차 유리덮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아파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02:05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 104동 1-2라인으로 들어가려다 출입문이 닫혀 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로비폰을 1회 내리쳐 로비폰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아파트 소유의 46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02:06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뒷바퀴를 찔러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낚시용 접이식 칼(손잡이 11cm, 날길이 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이 씹할 놈, 죽을래 ”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2~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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