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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통장 대여 알바’ 란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1 일 이체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는 통장을 빌려 달라, 추후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을 별도 지정계좌에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농협계좌 (E )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캐논 EOS M3 카메라를 360,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게시판에 기재해 놓은 연락처 (F, 가입 명의자 B)으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을 뿐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물품대금을 농협계좌 (E) 로 선 송금 해 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회에 걸쳐 합계 4,33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남구 H 102호에서 스마트 폰 뱅킹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3,4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 지정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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