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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2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5.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7. 3.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광진구 이하 주소 불상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전동 킥 보드 구매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와 연락하여 “ 중고 전동 킥 보드를 팔 테니, 20만 원을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전동 킥 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중고 전동 킥 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 낚시대를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선입 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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