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89,976,735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원고의 외삼촌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외숙모이다.
나. 피고 B은 태국 소재 D(이하 ’D‘라 한다)라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6. 18.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주었다.
확인서 피고 B은 태국 소재 D를 매각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30%(단, 2억 원 이하일 경우 최소 2억 원을, 3억 원 이상일 경우 3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명의 은행계좌로 2006. 12. 26.부터 2008. 1. 30.까지 피고 C 명의 신용카드인 E 및 F의 결제대금 합계 189,976,735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 B은 D가 매각될 경우 원고에게 최소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실제로 피고 B은 2010. 6. 25.경 G에게 D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이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D 매각시 원고에게 최소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D가 매각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원고로서는 D가 매각됨으로써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G 사이에 2010. 6. 25.경 '피고 B이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