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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3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3. 7. 1.경 B과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 변제기 2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200,000,000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주식 360주(3,600,000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B은 나중에 변제기에 위 주식을 300,000,000원에 재매입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원고에게 하였다.

그 후 이자납입이 연체되어 원고가 B과 피고 D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 D가 2014. 7. 7. 원고에게 담보로, ‘피고 D가 원고에게서 200,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0원,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B은 2015.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결정을 선고받았으며 C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원고는 2013. 9. 5.부터 2014. 7. 5.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B과 피고 D에게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의 최종 발생일 이후인 동시에 이자가 월 5,000,000원(연 30%)에서 월 3,000,000원(연 18%)으로 인하되기 전인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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