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피고 B은 2018. 4. 25...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10.경과 같은 해 11.경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17. 3. 17.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8.경까지 2,0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4,000만 원의 변제를 여러 번 독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이 곗돈을 타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을 선 것인데 피고 B이 곗돈을 타지 못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사람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보증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C도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