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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4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가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따라 진행한 채권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가처분결정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성공보수금으로 최소한 1,500,000원을, 위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성공보수금으로 최소한 11,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원고가 위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청구할 권한이 없을 경우, 제1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성공보수금으로 최소한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4) 만일 원고가 위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을 경우, 제2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2. 15. D가 변제공탁한 금원의 수령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제공한 데 대한 시간제 보수로서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성공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제2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추후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2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B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3673호로 동오육묘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1. 4.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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