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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73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7. 10. D와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공동매입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매입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입방법) D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2007. 7. 26. 수원 법원경매로 공동 낙찰 취득한다.

제3조 (부동산 공동 매입 목적) 부동산 공동 매입 취득 후 12개월 이내 매매 또는 부동산 교환매매한다.

제4조 (각 의무) 1) D의 의무는 이 사건 건물 유치권(주식회사 E 유치권 금액 1,400,000,000원)을 매입 해제한다(단, 유치권 성립 소송결과와 무관하다

). 2) 피고 B의 의무는 이 사건 건물을 경매 낙찰 금액 600,000,000원 이상에 입찰받아 계약금 및 잔금 등기 비용 영업비용 등을 지불한다

(단, 잔금 지불시 잔금 대출받을 수 있다). 제5조 (등기명의) 낙찰명의 및 소유권 등기 명의인은 피고 B으로 한다

(단, D가 요구시 공동명의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을 즉시한다). 제6조 (각 소유지분 권리) 소유지분은 D가 50%, 피고 B이 50%로 정한다

(단, 매각시 대출금만 공제 후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제7조 (사우나 영업권 내용)

1. 매입 후 사우나 영업권은 피고 B이 경영한다.

2. 피고 B의 영업기간은 12개월로 정한다.

3. 영업기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일체를 영업자가 부담한다.

4. 영업기간 동안 비영업자는 영업자에게 일정 월 배당금 외 영업수익에 관여하지 않는다(영업기간 2007. 9. 1. ~ 2008. 8. 30.)

5. 영업권자는 비영업자에게 12개월 이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하고, 13개월 이후는 합의 로 정한다.

제8조 (금지사항) 피고 B은 D의 승낙없이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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