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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당심 이전에 범행을 인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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