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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죄, 제6의 나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판결 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죄, 제6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판결 판시 제3의 가죄, 제4죄, 제6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원심『2015고단81』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위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1. 특수재물손괴’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② 원심『2015고단308』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위 공소사실 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2. 특수폭행‘으로,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3. 특수재물손괴‘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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