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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노3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34cm)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1. 특수협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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