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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2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대출 신청하는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세보증 금란에 ‘ 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D,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각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명의가 D 이고, 각 임차인 명의가 F, G, H, I, J, K, L 명의인 각 임대차 계약서 8 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0. 8. 25.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8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사람들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 구 M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보여 그 담보가치를 높일 의도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8 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위 새마을 금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 가능 금액을 3억 원으로 평가 받아 그 금액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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