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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2 2015고단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8호] 피고인 A는 2011. 6. 10. 경 피고인 B로부터 서울 양천구 E 건물 7 층 711호 오피스텔을 4억 원에 매입하면서 당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F에 대한 보증금 3억 1,000만 원의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F에 대한 보증금 3억 1,000만 원 및 은행 융자금 2,600만 원으로 인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적자, 피고인 A는 F이 임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의 범행 피고인 A는 2011. 6. 3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새마을 금고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서울 양천구 E 건물 7 층 711호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 보증 금 일억 원, 계약금 일천만 원, 잔 금 구천만 원, 월세 팔십만 원, 임대인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I 아파트 205동 1604호, J, 전화 K, B, 임차인 주소, 서울 양천구 L 오피스텔 108동 402호, 주민번호 M, 전화 N, O, F, 계약서 체결 2010. 2. 1.” 이라고 기재한 후, 근처 도장집에서 제작한 F의 막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행 피고인 A는 2011. 6. 3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새마을 금고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계 직원 P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의 범행 피고인 A는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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