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뒤쪽에 후문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 명도시에는 피고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후문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이 1,069,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1,06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뒤쪽에 후문을 설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후문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피고의 후문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까지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기요금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