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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410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에스디엘잉글리쉬와...

이유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 주식회사 에스디엘잉글리쉬(이하 ‘원고 에스디엘잉글리쉬’라 한다)는 주위적으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추완청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에듀씨피에스(이하 ‘원고 에듀씨피에스’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돈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에듀씨피에스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대금 및 물품대금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서 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서 소장에 첨부되어 제출된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원고 에듀씨피에스와 피고 간에 체결된 2013. 9. 11.자 계약서 제3조에서 피고 한국브리태니커회사 주식회사는 Encyclopaedia Britannica, Inc.의 한국 지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법인등기부는 지점등기로 되어있고 상호명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주식회사(영업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기 위하여 상법 제6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를 마친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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