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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의 광고를 게시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회원 아이디(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50개를 30,000원에 구입하고, 2013. 10. 19.경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100개를 30,000원에 구입하고, 2014. 2. 13.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10개를 15,000원에 구입하고, 2014. 3. 10.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10개를 15,000원에 구입하고, 2014. 5. 6.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10개를 20,000원에 구입하는 등 2013. 10. 2.부터 2014. 5. 6.까지 총 5회에 걸쳐 아이디 180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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