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용 저장장치(USB) 1개를 피고인 B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터넷전화, SMS문자 발송서비스를 하는 별정통신업체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아파트 분양 홍보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게 된 사건 외 H과 I에게 돈 10만 원을 국민은행 'J(H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약 600만 건 가량이 수록된 대한민국인명전화부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K'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3. 8. 14.경 서울 영등포구 L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 사업 홍보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게 된 위 피고인 A에게 돈 15만 원을 우리은행 ‘M(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약 600만 건 가량이 수록된 대한민국인명전화부 설치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N’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명전화부 개인정보 검색 샘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