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3. 3.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기 방향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에 끼인 상태로 밀려나면서 때마침 전자랜드 사거리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카이런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위 승용차에 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