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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672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 6.부터 2019. 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참조).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당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항소장 부본 등이 2019. 12. 21.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 C에게 송달되었고,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등 서류가 폐문부재로 인하여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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