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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3164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3,651원 및 그 중 1,208,490원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5. 9.부터 2012. 6. 20.까지 B카드로부터 총 1,75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약정이율 1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B카드는 2013. 6.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중 546,510원을 회수하였다. 라.

C은 2018. 1. 26. 원고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8. 11. 1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남은 원금은 1,208,490원(= 1,755,000원 - 546,510원)이고, 미수이자는 1,505,161원이다.

2.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당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항소장 부본 등이 2020. 2. 21.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배우자)에게 송달되었고,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등 서류가 폐문부재로 인하여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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