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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812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항소이유 기재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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