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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5다3616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F, Y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F, Y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F, Y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위 피고들에게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F, Y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F, Y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R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으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AR으로부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전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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