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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나7488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1. 14.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기타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 증 권 번 호 : C - 보 험 기 간 : 2009. 1. 14. ~ 2084. 1. 14. - 보험 계약자 : B - 피 보 험 자 : 원고 - 기타 수익자 : 원고;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 장 내 용 : 뇌졸중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 10,000,000원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 10,000,000원

나. 원고는 2016. 4. 29. 우측 팔, 다리의 부자연스러움, 눈에 초점이 맞지 않음을 호소하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내원하여 진단검사를 받은 후, 2016. 5. 13. 의사 권기한으로부터 (주상병) 뇌간의 뇌내출혈(I61.3)의 최종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진단에 따라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졸중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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