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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5.1.20. 선고 2004고합9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태훈

판결선고

2005. 1. 20.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각 1일로 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3. 6.경부터 위 A이 도지부장으로 있던 "E단체"의 조직국장으로 고용되어, 위 A이 2004. 3. 10. F 소재 G에서 개최된 D정당 C지역구 후보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면서 H에 있는 'I 빌딩' 4층 소재 위 A 선거사무소의 조직국장으로 일을 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A은

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10. 29. 08:30경 J 소재 K 앞에서 공소외 L으로 하여금 공소외 M, N 등 약 40명이 청와대 관광을 하기 위해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매실음료 50병들이 1상자 시가 7,000원 상당을 실어주게 하여 위 M, N 등 청와대관 광객 약 40명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같은 해 11. 2. O 소재 P에서 개최된 Q군민대회에 참석하면서 상피고인 B와 위 L으로 하여금 소주 20상자 시가 320,000원 상당, 1.5리터들이 콜라 등 10병시가 14,000원 상당 등을 제공하게 하여 위 군민대회에 참석한 공소외 R 등 약 150명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3) 같은 달 6. S 소재 T에서 개최된 U향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면서 수행한 위 L으로 하여금 공소외 V, 같은 W 등 위 향우회 회원들에게 매실음료 100병들이 1상자 시가 13,000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4) 2004. 2. 4. X 소재 Y조합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Z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면서 수행한 공소외 AA로 하여금 참석자인 공소외 AB 등 주주 약 200명에게 쌍화탕 100병들이 1상자 시가 13,000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4. 1.경 위 I 빌딩 4층 선거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에게 조직국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2. 피고인 B는

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상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AA,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 AD, AA, AE, AB,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A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중 피고인이 2004. 2. 4.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부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선거사무원 등록명부 및 수당 등 지급내역 첨부보고)

1. 음료수 가격 수사보고

1. 견적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Q군민대회 때의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위 군민대회의 경조담당 수석부회장으로 음료수 및 경품을 담당하였는데, 이 날 제공된 소주 및 콜라 등은 회원인 공소외 AF, AG로부터 소주 10박스와 소주 3, 4박스를 각각 협찬받은 것으로서 편의상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행사 당일 행사현장으로 옮긴 것일 뿐 자신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E단체(이하 E라 한다)는 AH정당의 청년조직으로서 사회봉사 활동단체의 성격을 띠며 당 조직과 별도로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 B는 2003. 4.경부터 피고인 A이 도지부장을 맡고 있던 강원도지부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해왔는데 E의 강원도지부회는 각 시군지부회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이것으로 사무처장과 간사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운영되어 왔던 관계로 피고인 B는 2003. 10.까지 강원도지부로부터 위 시 군부지회의 분담금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아 왔지만 D정당이 창당되어 AH정당에서 일부 조직이 분당되어 나감에 따라 시군지부회의 분담금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04. 3.말에서야 지부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보상 명목의 금품제공이 아니라 E 강원도지부의 사무처장 자격으로 수령한 급여로서의 성격을 띤 활동비라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875면)에 의하면, Q군민대회 때 제공된 소주는 피고인 A이 그 전에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아 사무실에 쌓여 있던 것과 L이 AI대리점에 가서 가져 온 것들 중 일부를 행사장에 가져 간 것이고, 그 외 콜라 등 음료수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던 공소외 AJ이 'AK' 할인마트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 A 역시 이날 가져간 소주를 제공한 위 AF이나 AG는 Q군 출신도 아니고 다만, 피고인 A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소주를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Q군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피고인 A을 위하여 갖다 준 소주를 피고인 A이 다시 Q군민대회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소주를 위 대회에 기부하였다고 할 것이지, 다만 임시로 보관하던 것을 운반만 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이 AL정당C 유세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A의 사무실로 찾아갔었는데, 이 때 피고인 A이 총선에 대비하여 도와 달라고 하여 E 조직국장이라는 직책으로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을 위해 일하였는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신이 한 일은 관내 주요 활동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음료수 등을 대접하는 것이었고, 급여는 매달 1일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자신이 특별히 E 일을 한 것은 없다, 선거운동을 하였다(수사기록 909면, 912면)'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03. 10.경까지 시군부지회에서 납입한 분담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여 이로써 피고인 B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무렵 D정당이 창당되면서 운영비를 모금하지 못하자 선거에 임박하여 개인 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고부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었다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직후 E 조직국장 일도 그만 두었을 뿐 아니라 다달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세무서에 소득신고도 되지 않았던 점, L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B의 주업무는 선거운동이고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받아오거나 C시 관내 행사 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10면), 피고인 A이 D정당 내 경선에 참여하는 등 선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유명무실하던 E의 미미한 활동마저 중단되어 피고인 B가 실제 E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가 명목상 E 조직국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위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오로지 E의 업무수행대가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변소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각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하여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범죄, 특히 금품제공이나 기부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보상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기부하였던 물품이 음료수 등 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그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이 다수의 운동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그 동안 시민운동 등을 통하여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준

판사 임선지

판사 김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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