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오엔테크놀러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6....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구상채권 발생 소외 주식회사 오엔테크놀러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0. 2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기간 중인 2015. 6. 23.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5. 12. 17.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79,894,1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 회사의 부동산 처분 및 재산상태 소외 회사는 2015.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26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9. 18.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자산은 합계 1,560,595,942원 상당이었던 반면, 부채는 3,023,377,384원 상당으로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를 감안하면 소외 회사는 2015. 6.경에도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2.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법원 A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5. 25.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97,512,608원의 배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