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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1200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80,621...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구상채권 발생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5. 2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원금 90,000,000원 및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과 비용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간 중이던 2014. 3. 28.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5. 29. 대출원리금 180,773,418원을 위 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4. 9. 16.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9223호로 ‘B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82,038원 및 그 중 90,386,7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의 부동산 처분 및 재산상태 등 B은 2014.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한편 위 무렵 B의 적극재산은 합계 2,391,904,591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574,333,00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과 피고는 1977. 1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4. 4. 10. 이 법원 2014호1443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4. 7. 28.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4. 10.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1. 근저당권자 D의 신청으로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4. 30. 배당기일에서 소유자인 피고가 잉여금 80,621,920원의 배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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