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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6022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구매전용카드 대출금 6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51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0. 2. 3.로 정하여 보증하였고(이후 보증기한을 2015. 1. 30.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2010. 4. 27.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지방구조조정자금 대출금 400,000,000원의 원리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34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5. 3. 16.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이하 ‘제2보증’이라 하고,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4. 8.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96,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8. 1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9. 12.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4. 11. 17.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보증에 따라 426,194,905원을 변제하고, 제2보증에 따라 86,074,268원을 변제하였다가 4,796,53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금원을 회수하는 동안 1,576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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