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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3393 판결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3510 (2015.08.19)

제목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요지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LLC 등이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사건

2015두3393 법인세경정청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351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때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인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국법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인 AAAA 부동산 투자펀드 4호, 5호 및 6호(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투자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펀드는 미국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이 사건 LLC'라 하고, 이 사건 각 펀드와 함께 '이 사건 투자기구'라 한다) 등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하여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하였고, 이 중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일본에 설립된 특정목적회사(Tokutei Mokuteki Kaisha. 이하 'TMK'라 한다)인 Chofu Holding TMK 등 여러 TMK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사실, ③ 각 TMK는 주주인 이 사건 LLC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LLC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하여 일본 국세청에 납부하였고, 그 배당소득을 차례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펀드와 LLC 등은 미국에서 법인과세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중 하나로서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그 배당소득 중에서 쟁점세액 및 운용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기구는 원고 등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직접 또는 하위의 단체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세액은 원고와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이 사건 투자기구가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에서 쟁점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및 그 밖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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