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6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 16:15 경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48 세)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미 대리 비 2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추가로 2,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 자인 B이 2016. 8. 11.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