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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9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0:18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4번 길 7에 있는 부 전교회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4 세 )를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다음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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