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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8고정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40 경 영주시 D에 있는 E 주점 B 객실에서 피해자 F(34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업무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8. 8. 9. 제출된 합의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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