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자신의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18 세) 을 알게 된 후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목포시 E 오피스텔 605호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새벽 무렵 위 E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F이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을 뒤에서 붙잡는 것을 보고 F이 피해자 D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분을 힘껏 때렸다.
그 후 피해자 D은 위 E 오피스텔 605호로 귀가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44 세) 과 이야기를 하다가 2014. 1. 1. 05:00 경 위 E 오피스텔 605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D에게 “ 너 형수랑 바람 피웠냐
”라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 )를 가지고 나와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찼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이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 제발 그만 하라” 고 말하자 피고 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면서 “ 당신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