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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49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43세)가 위 호프집 여사장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D가 술값 문제로 호프집 여사장에게 따지며 욕을 하자 싸우지 말라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가장 기억이 생생하고 진실성이 덜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직후(2011. 1. 23.)의 그의 경찰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렵다.

(2) 오히려 ① D의 위 2011. 1. 23.자 경찰 진술내용(진술조서)은, D가 술값 문제로 호프집 종업원과 시비를 하자 피고인이 사과하고 가라며 D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일행인 듯한 남자 2명이 D를 폭행하여 D가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위 2명이 계속 따라와 D의 머리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발로 맞았다는 것이고, ② D에 대한 2011. 9. 24.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어깨를 잡아세웠고 그 뒤로 느닷없이 얻어맞아 피고인이 어디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의 일행인 듯한 2명은 주먹과 발로 D의 온 몸을 때렸다는 취지인바, 적어도 피고인이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2명이 피고인의 일행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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