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알코올 중독인 피해자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경유를 구입하여 거실과 안방 등에 이를 뿌리 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라이터로 불상의 매개체에 불을 붙여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방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연립주택 201호 거실 및 안방 등에 경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상의 매개체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의 119 신고 녹음 파일 녹취록( 증거기록 제 213, 350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 집 어디서 뭐가 불났냐
고요 ” 라는 119 상황실 대원의 질문에 “ 집에서 제가 불을 냈어요.
지금 저도.” 라고 답하여 누가 불을 냈는지 묻지 않았음에도 먼저 자신이 불을 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119 상황실 대원이 재차 “ 누 가요 선생님이 불 냈어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 하면서 하였던 진술은 불길이 크게 번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이해관계를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이후의 피고인의 진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