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혜건축은 275,651,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2012. 9.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대혜건축은 2008. 8. 29. 주식회사 B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B 내부 D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대혜건축과 사이에 보험한도액을 1인당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피고 대혜건축과 사이에 일급 80,000원, 근로시간 1일 8시간, 직종 용역공(임시공, 견습공), 근무장소 전북 무주군 C, 근로계약 고용기간 2008. 12. 17.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7.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3) 원고는 2008. 12. 17. 10:30경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현장 1층 주차장에서 카고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고 폐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보조하다가 카고 크레인의 실링바가 빠지지 않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카고 크레인과 인접한 뒷담벽으로 이동하여 실링바를 확인하던 중 쌓여있던 석고 폐자재가 뒷담벽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원고의 몸이 뒷담벽과 석고 폐자재 사이에 끼어 목부분의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카고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고 폐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은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위 작업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대혜건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