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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09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7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도시시설물 건설공사 1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조풍건설(이하 ‘조풍건설’이라 한다) 소속 일용직 철근공이다.

나. 피고 A는 C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성은통상이라는 상호로 조풍건설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1일당 55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풍건설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하역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성은통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크레인의 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A는 2012. 2. 11. 08: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철근가공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트럭에 적재된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B은 같은 시각 위 트럭의 적재함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하역할 철근다발에 인양로프와 견인고리를 연결한 다음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돌아선 상태였다.

이때 피고 A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위 철근다발을 들어 올리면서 철근이 회전하여 B의 목과 등 부분을 충격하였고, B은 그 충격으로 트럭에서 추락하여 척수손상, 사지마비,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B은 D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13.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에게 요양급여 258,478,830원, 휴업급여 78,337,880원을 각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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