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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6나17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에 위치한 빌라 지하층의 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2,7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2015. 1.경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7,921,760원이 인정되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공사완료일 무렵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는바, 위 각 채권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3,578,240원(=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11,500,000원 - 피고 손해배상채권 7,921,760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578,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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