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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663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2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다만 아래 반소 청구에서 보듯이 원고의 상계 주장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함에 따라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도 그 만큼 소멸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5행 “2015. 8. 26.부터” 다음부터 19행까지를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10쪽 20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인정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만큼 양 채권은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4. 7. 15.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17.경 피고에게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1,911,229원은 상계적상일인 2014. 7.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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