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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7.10.선고 2007고합1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한OO

검사

이인걸

변호인

변호사(국선)

판결선고

2007.7.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실판단력 및 사고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6. 9. 5. 08:56경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 ■)를 이용하여 피해자 000(여, 25세)의 휴대전화(번호 : ■)로 "00양의 사랑스러운 엉덩이 만나고 싶어라 내 마음 두근두근 너를 사랑해.. 한■■'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 12: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2006. 9. 23. 08:02경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AA (여,22세)의 휴대전화 번호: ■■)로 " 너무 너무 예쁘니 만히 만히 만져주고 뽀뽀해야겠어요.. 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 21:4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3. 2006. 9. 11. 21:09경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VV (여,27세)의 휴대전화(번호 : ■)로 "섹시하면서 사랑스러운 V안아보고 싶어라.. 한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 19:3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 AAA, VVV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이 법원의 LG텔레콤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사실 조회의 결과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중 000, , VVV, AAA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000, AAA, VV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000, AAA, VVV가 작성한 고소장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5)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12)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LG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신자에 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후 한때 판단력 및 사고의 장애를 보인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1997. 4. 2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별하는 바에 따라 행동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난 미혼의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미혼여성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불면, 불안, 신경성 위염 등의 증세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일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또는 고소취소나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 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의 상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엄하게 추궁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윤구

판사안종열

판사윤원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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