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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3. 13. 0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천안에서 스와핑 즐겨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 06:3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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