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5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47세)은 B 노래연습장 운영자이다. 가.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광주 북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B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카스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도우미 D을 1시간에 3만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