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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9. 03. 22.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의 도계광장 앞노상까지 약 300m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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