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0:1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0:2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도계동 도계 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 리 세 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20. 10. 6.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020. 10. 18.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짧은 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