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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03번지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옆 노상까지 30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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