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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삼거리 앞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창원서부경찰서 쪽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C(16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1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母)] D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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