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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1089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경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 피보험자 피고 B, 담보내역 리스차량손해담보, 담보목적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버스회사’라 한다) 소유 D(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외 9대(이하 ‘이 사건 담보차량’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합계 1,137,000,000원으로 하는 리스차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①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 손해 포함, 이하 동일)가 생기거나 ② 일부손해라 할지라도 발생한 손해액이 사고시 보험가액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여기서 손해액과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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