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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나3017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차량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②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 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 피고는 2014. 7. 29. 23: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부곡동 소재 구미1대학교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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