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2. 경부터 같은 달 26 일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장에서, ' 신이 된 고래’( 또는 ‘ 바다 풍’)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는 한편, 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원하면 환전해 주기로 하고, 종업원들한테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증 제 1~4 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